주요 법령·계약서 영문으로 바꾸기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장기ㆍ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 유동화증권 해외투자자 유치에 나선다.
1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유동화 관련 법령과 계약서를 영문으로 바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공사 감독규정,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용 양수도 계약서 등 주요 정보를 외국 투자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투자자를 늘리자는 취지로 관련 규정이나 계약서 등을 모두 영문으로 공개해 정보 공시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주요 MBS 투자자는 국내 은행과 보험사, 연기금 등에 국한됐지만 이를 외국 투자자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증권은 주택을 담보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과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등을 가리킨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을 취급한 뒤 채권을 공사에 팔면 이를 사들인 공사는 MBS 등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판다.
공사의 유동화증권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활성화로 최근 들어 규모가 확대됐다. 2009년 8조5867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0조2813억원으로 늘었다.
공사는 유동화시장에서 투자자를 다변화하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면 한국 MBS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고 이는 장기적으로 MBS 발행금리 하락과 보금자리론ㆍ적격대출 금리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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