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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네트웍스, SC銀 계약해지 관련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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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동양네트웍스가 SC은행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동양네트웍스는 지난 6일 SC은행을 상대로 공급계약자 지위 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김형겸 동양네트웍스 법정관리인은 법원 및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보전 조치를 비롯해 본안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SC은행은 지난달 25일 동양네트웍스에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지난달 31일에는 동양네트웍스에 2차 공문을 보내 '동양네트웍스의 서비스 이행 수준이 미흡하며 이로 인해 SC은행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약 해지를 재차 요청했다.

SC은행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는 데이터센터 이전을 위한 동양네트웍스의 지원이 목표치에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사실만으로 해지 사유를 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당초 SC은행은 계약 해지와 관련해 "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충분한 법률자문 및 검토를 거친 후 고객 보호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양사가 맺은 유지보수 계약의 '도산해지 조항'에는 '공급자(동양네트웍스)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의해 법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SC은행의 계약 해지 이유에 대해 동양네트웍스 측은 "SC은행이 주장하는 업무는 서비스 계약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이며, 기존 인력이 양사 합의를 통해 단순 지원한 사안인 만큼 어떠한 의무나 목표 달성률 또한 없었다. 양사의 합의된 내용대로 철저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SC은행 측이 또 다른 해지 사유로 제시한 재무건전성 악화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개시 이전의 재무건전성 문제를 들어 계약의 정상 이행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계약 해지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동양네트웍스는 주장했다.


동양네트웍스는 지난 1일 SC은행으로부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자 제안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국IBM·한국HP·LG CNS·SK C&C에 공문을 보내 'SC은행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니 SC 은행과의 계약 체결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SC은행의 후속 사업자 선정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수주 참여를 위한 인력 빼가기 및 사전 인력 접촉 등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의사도 밝혔다.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불과 1년 남짓한 계약기간을 남겨두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SC은행 측의 목적과 의도가 불순하다"며 "SC은행이 진정으로 고객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원한다면 기존 계약 해지 입장을 철회하고 계약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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