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솔제지가 재생지 납품 품질 인증인 '우수재활용제품품질(GR)' 취소를 앞두고 '꼼수 영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페이퍼는 7일 "내년도 교과서 발행일 기준 GR 인증이 없는 업체는 재생교과서 용지를 공급할 수 없는데 한솔제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영업했다"고 주장했다.
전주페이퍼에 따르면 내년 신학기에 맞춰 공급될 예정인 교과서에는 '2014년 3월1일 발행일'이라는 표시와 함께 '이 교과서의 본문 용지에는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를 사용했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된다. 따라서 발행일 기준 GR 인증이 없는 업체는 재생교과서 용지를 공급할 수 없다. 하지만 한솔제지는 GR 인증 취소에도 불구하고 재생교과서 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며 영업활동을 해왔다는 게 전주페이퍼 측의 주장이다.
전주페이퍼 관계자는 "한솔제지가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11월13일 이전에 공급된 용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출판사를 설득했다"며 "기술표준원의 인증을 위임받은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도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각 출판사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솔제지는 GR 인증이 유효한 상태에서 납품한 물량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오는 13일까지는 GR 인증이 유효하다"면서 "출판사들이 (한솔제지의 재생지) 납품을 요구하는데 GR 인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판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산 폐지 30% 이상을 이용한 재활용 펄프로 만든 제품을 '재생지'로 규정하고 이 규격을 검증받아 GR 인증을 받은 업체만 검·인증 교과서와 EBS 교재 등 교과서용 재생지 납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가격을 준다. 그러나 폐지로 만든 탈묵펄프(DIP)를 외부업체에서 공급받는 과정에서 규정된 폐지 배합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공장 내 DIP 설치를 보유한 업체에만 GR 인증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한솔제지를 비롯한 4개 업체는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공장 내 설비를 갖추지 않아 13일 이후 GR 인증이 취소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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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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