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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기업 M&A 참여 활성화 위한 정책과제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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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기업의 벤처·중소기업 인수합병(M&A)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6일 '대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전경련은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M&A가 활성화되려면 거액의 인수자금 외에도 장기적인 기술투자, 체계적인 경영관리가 필요해서 국내 대기업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며 "증손회사 지분율 100% 규제 등 대기업에 대한 M&A 규제를 과감히 완화함으로써 벤처·중소기업 M&A 유인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우선 대기업 피인수기업의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을 최소 10년 정도의 기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최근 대기업이 우호적 M&A로 일정요건의 중소기업 대주주가 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계열사 편입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으나, 벤처기업은 인수기업 초기 성장단계인 약 10년간 기술개발투자, 업무제휴 등으로 자금이 집중적으로 소요돼 3년 유예 방안으로는 M&A 활성화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유예기간 확대 근거로 최근 5년간 벤처기업의 업력별 평균 신규투자현황을 제시했다. 창업 3년 이하 기업의 투자액(14.1억원)보다 4~7년 기업(16.9억원)이나 7년을 초과한 기업(20.7억원)이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해 성숙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규투자, 기술개발 및 이전, 업무제휴 등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규제를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100% 지분을 보유해야 증손회사 보유가 가능한 상황이다. 전경련은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규제에 따른 손자회사의 재정부담으로 M&A를 통한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특히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해 손자회사로 편입될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회사는 증손회사가 되는데, 피인수기업이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증손회사 지분규제로 인해 회사를 처분해야 하는 등 후속 처리문제로 인해 M&A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고 전했다.


역삼각합병 허용 등 추가적인 M&A 제도 개선 등도 요구했다. 역삼각합병을 허용할 경우 합병대상회사가 양도불가한 독점사업권, 상표권, 제3자 동의가 없으면 양도할 수 없는 계약상의 권리 등을 갖고 있는 경우의 합병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주회사에 대한 금융자회사 보유규제 개선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일본이나 EU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은행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금융기관 보유가 가능하지만 국내의 경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내용이다.


전경련은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기술평가기관을 공신력있는 단일평가기구로 통합해야 한다"며 "기술평가 목적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각각의 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한 결과 한정된 재원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신뢰성 저하, 기술보증 부실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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