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해 보고서 발간…"가격, 품질, 기술력 종합 심사하는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최저가 낙찰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건설산업 규제·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통해 최저가 낙찰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 작성은 전경련이 건설산업연구원 등에 의뢰해 이뤄졌다.
보고서는 우선 최저가 낙찰제의 폐해를 집중 조명했다.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낙찰가 하락, 품질하락, 하도급 업체에 대한 처우 악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다.
이에 보고서는 2001년 건설사의 기술개발, 원가절감 등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도입된 현행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가격, 품질,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사 귀책 사유없이 공사 기간이 연장돼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한 보상 요구도 보고서 내용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대형 국책사업은 정치적인 이유와 각종 민원 소송, 예산부족 등으로 공기가 몇 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실제 건설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사가 보상받지 못한 간접비는 지난해 4월 기준 4200억 원 정도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또 과거 주택이 부족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시기에 도입돼 현 상황에는 맞지 않는 제도·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주택청약제도는 과거 주택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주택수요를 조정하고 공공주택 건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하지만 2008년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었고 지난해 말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7만5000 가구에 이르는 상황에서 청약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건설사가 공사대금으로 시행자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인수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종합부동산세는 과거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던 시절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던 것이다.
보고서는 "부동산 침체기에 주택건설 대금으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인수한 건설사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건설사가 주택을 취득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대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어쩔 수없이 인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취득세 도입취지에 맞지 않다"고 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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