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6일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업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업 종사자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늘리고 10인 미만 사업장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력도 강화한다. 대한건설협회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고용보험 건설사업장 정보를 활용해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의심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면허 대여 행위가 확인될 경우 건설업 등록증 취소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행위는 산재·고용보험료과 소득세를 탈루하고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건설 근로자와 건설업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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