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자녀의 혼례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보증이나 담보 없이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고 4일 밝혔다.
종류별 융자 한도는 혼례비·의료비·장례비가 700만원,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사업자금이 1500만원이다. 세대 당 융자 한도는 최대 1,500만 원으로 그 범위 내에서는 융자 종류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를 받은 근로자는 2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이후 3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 분할해 상환하면 된다. 금리는 연 3%다. 중도 상환도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다.
융자 대상은 산업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중 ▲1순위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등급 제1급~9급 판정을 받은 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다. 다만, 지난해 산재 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넘는 가구는 제외된다.
각 융자별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의료비는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차량 구입비는 월 2회 선발하고 나머지 융자는 수시 선발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에 신청인의 주소지나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과 지난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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