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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부 NSC법안 이어 내각 인사국 신설 법안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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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인사 장악 겨냥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한국의 대통령 비서실격인 내각 관방에 내년 봄 인사국을 신설해 각 부처 간부들에 대한 총리관저(총리실)의 인사 주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베 내각은 5일 각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제도개혁 법안을 중의원(하원)에 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법안은 내각 인사국이 부장 및 심의관이상 간부 약 600명의 인사를 내각 관방에 넣어 인사국에서 관리하고 총리실 주도로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핵심 국장은 3명의 관방부 장관 중 1명이 겸임하며 내각부에 6명 이내, 부흥청과 각 부처에 1명의 대신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독립 권한을 행사하는 기존 조직인 ‘인사원’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반면, 총리관저의 인사 주도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베 내각은 앞서 지난달 외교ㆍ안보 정책결정의 사령탑 역할을 할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신설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그 사무국인 국가안보국이 신설되면 정보가 총리관저로 집결된다.



두 법안이 여대야소의 국회를 통과하면 아베 정권은 권력행사의 핵심 수단인 인사와 정보에 대한 장악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일본 언론은 전망하고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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