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권고에 따른 약관 개정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아시아 최대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아시아그룹의 계열사 '에어아시아 엑스'가 그동안의 환불불가 약관을 폐기했다. 또 터키항공도 판촉 항공권의 환불 불가 약관을 고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른 것이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아시아 엑스'는 판촉 항공권 등 총 17개 등급의 항공권에 대한 운임과 부가서비스 요금에 대해 환불불가 약관을 갖고 있었던 것을 지난 10월21일부터 개정했다. 출발일 기준 한 달 이내 취소 시 7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일정률의 취소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환불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터키항공은 그동안 유럽행 판촉 항공권의 경우 가격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공항세를 제외한 전체 운임을 환불하지 않았지만 지난 10월1일부터 판매되는 유럽행 판촉 항공권에 대해 일정 취소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을 시행하고 있다. 터키항공의 환불 규정은 유럽 왕복기준 70만원대 이하 특가 항공권(유류할증료 포함, 공항세 제외)의 경우 300유로(약 43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유럽 왕복기준 80만원대 이상 특가 항공권은 240유로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는 조건이다.
공정위는 외국계 저비용항공사들은 모두 환불불가를 영업정책으로 채택해 운영하고 있었는데 에어아시아 엑스의 환불방침 변경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첫 사례라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환불 불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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