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회서 열린 공정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사건처리 단계별로 지켜야 할 준칙, 규칙을 만들어 국감이 종료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현재 사건처리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여서 어떤 것은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어떤 사건은 처리여부 자체도 모르는 상태"라며 "이번 개선을 통해 신고된 사건은 사건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식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등록 후)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처리가 안 되면 중간 진행상황을 따로 보고토록 하고 6개월을 넘길 경우에는 장기사건으로 분류해 특별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현장 실무자들이 위원회에 사건을 넘긴 시점부터 처리되기까지 7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실무자들이 들고 있는 기간이 평균 250일을 넘긴다"며 신고사건의 경우 중간 처리 과정을 통보해주는 절차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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