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또 부당 단가 인하액 436억원은 바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08~2009년에 8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블록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계산시 시수(Man Hour) 항목을 일방적으로 축소 결정해 하도급 대금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종에서 임가공을 위탁할 경우 하도급 대금은 작업투입시간(시수)에 시간당 임금(임률)을 곱해서 결정된다. 대우조선은 시수에 실제 작업 투입시간보다 적은 목표 시수를 적용했는데, 이때 목표시수에 생산성 향상과 관련한 내용이 있음에도 또 생산성 향상율을 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낮췄다. 가령 적정하도급 대금이 1억원인데 6%의 생산성 향상율을 적용해 9400만원의 하도급 대금만 지급한 것이다.
생산성 향상율을 정할 때도 수급사업자들과의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방법으로 대우조선은 총 436억원, 업체당 평균 4.9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적게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부당한 하도급 대금 인하액 436억원에 대한 지급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또 향후 재발 방지 명령 및 법위반 사실 통지 명령과 함께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이와 관련 대우조선은 "공정위의 판결이 사실과 다르고 법률적으로도 위법·부당한 것"이라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대우조선은 "시수 산정시 생산성 향상 효과를 이중으로 적용한바 없고, 협력사와 계약할 당시 생산성 향상률이 반영된 시수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과징금 처분에 대한 소송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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