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민병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정위의 소극·한계 행정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이종걸·이학영 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의 집행체계 개혁에 대해 촉구했다. 공정위가 2010~2013년 6월 처리한 공정거래 사건의 0.4%만이 검찰 고발이 이뤄지고 시정명령은 2.2%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종합적으로 보면 공정거래 사건 100건 중에서 약 3건 정도가 피신고인에게 그나마 의미 있는 제재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정'으로 해결하는 점도 문제가 많았다. 공정위는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으로 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분쟁조정제도는 양 당사자가 화해할 것을 촉구하는 알선에 가까운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비교적 열등한 지위의 신고인들이 불합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민 의원은 "피해 당사자에게 단체결성권 및 단체협상권을 부여하여 집단자치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고 피해 당사자의 사법적 대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배제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 의원은 "검찰도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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