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영업행위를 한 '하나그린라이프'에 대해 법인과 대표 모두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나그린라이프는 관할 시·도지사(대전광역시장)에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로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크루즈 여행과 어학연수 상품 등을 판매했다. 올 5월 22일 기준 판매원수는 약 1200명에 달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업체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나그린라이프가 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한 형태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다단계 판매업체와 다르다 할지라도 법에서 규정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다단계 업체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는 판매원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공정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다단계 업체인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인 다단계 영업 행위에 대한 감시를 유지·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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