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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입실 31일전 계약해지 전액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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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약관으로 횡포를 부려온 산후조리원 제재에 나섰다. 입실 31일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모두를 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표준약관을 만든 것.


3일 공정위는 산후조리원의 불공정약관 통용을 방지하고, 산후조리원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통해 입실전후 계약해지시 위약금 부과 기준을 제시했다. 그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별도의 배상 없이 계약금만을 환불해왔다. 공정위 앞으로 이용자가 입실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 전액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30일 이내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도 잔여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모의 사망과 태아의 사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계약금을 모두 환불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표준약관에 담았다.


출산예정일이 변경돼 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어 산모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계약금을 환급해야 하며 산모가 계약유지를 원하면 조리원은 협력병원 입원실 등 대체병실을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조리원 측이 부담해야 한다.


입실 기간 중에 감염성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모와 태아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용자의 책임도 완화했다. 의사의 진단서 등 이용자가 손해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경우 조리원이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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