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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투자 촉진' 법안이라도 먼저…" 黨政, 또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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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국회에 현재 발목이 잡혀있는 법안은 모두 102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정부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투법), 관광진흥법, 주택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15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외투법, 관광진흥법 등 15개 법안은 기업의 투자촉진과 주택시장의 정상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외투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율 비율을 50%까지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에 따르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분의 100%를 보유해야 했다.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 합자를 통해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현재 SK종합화학과 일본의 JX에너지가 50대 50의 비율로 투자해 울산에 건설 중인 석유화학공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만약 외투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 투자 사업은 물거품이 된다.

때문에 외국인 투자촉진, 경기 활성화를 외치는 정부와 여당은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야당에서 '재벌특혜' 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여당과 머리를 맞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관광진흥법 개정도 당장 대규모 투자를 이끌 수 있는 법안이다. 정부가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 시설의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 입지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정부는 9월 말 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 최소 2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항공에서 추진 중인 경복궁 옆 7성급 호텔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 역시 학교 앞 유해환경 허용과 일부 재벌 특혜라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 의사를 보여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시장 개선을 위해 처리해야 할 부동산 관련 법안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과 리모델링 제도개선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 완화 등의 법이 있다. 또 최근 8월28일로 소급적용이 확정된 부동산 취득세 인하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안이다.


이 밖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법에 관한 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등이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입법으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또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이 지상 최대의 관심임을 명심하고 여야정이 유기적 협조체제를 갖춰야 한다"면서 "정부가 입법을 말로만 하지 말고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찾아가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서 출로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힘껏 달려 득점할 수 있도록 적시타를 쳐야 할 시점"이라면서 "야당에도 정책과 법안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대국민홍보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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