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누리당은 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이날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 대변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해산안이 최종 결정된다"며 "법무부는 향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헌재에 신속한 재판을 당부했다. 유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결론을 내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 질서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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