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제작 영상·김일성 저작집·김정일 초상화’ 등 1800여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등의 혐의로 통합진보당 중앙당대의원 김모(3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1800여건이 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김일성방송대학이 제작한 주체사상 학습 동영상 104건, 북한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제작한 북한영화 244건 등 영상파일 수백건, ‘김일성 저작집’을 비롯한 북한 원전 등이 담긴 문서파일 156건, 김정일 초상화 등 이미지파일 698건,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과 같은 가사가 포함된 ‘김일성장군의 노래’ 등 음성파일 41건 등이다.
공안당국은 김씨의 이메일 및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외장하드디스크 등에서 이 같은 이적표현물들을 확인했다. 수사기관은 김씨의 진술거부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양대 출신으로 지난해까지 대학원을 다닌 김씨는 2005년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뒤 올해 2월부터 통합진보당 중앙당대의원으로 활동했다. 이적단체와 연대활동 중인 ‘즐거운청년커뮤니티 e끌림’에서 지난해 활동을 시작해 올해부터 대외협력국장도 맡고 있다.
김씨는 이메일로 건네받은 문건을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학 후배에게 보내거나, e끌림 인터넷 카페에 올려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8월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광복68주년 기념 8·15평화통일대회’에 참가해 연좌농성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함께 적용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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