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현장징수 대상을 1000만원으로 낮추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확대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6조5819억원의 도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징수대책 보고회와 고액체납자 현장징수 대상 및 법인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일선 시군에 대한 세정업무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먼저 고액 상습 체납자의 현장징수 대상을 현재 3000만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럴 경우 대상자는 621명에서 1221명으로 2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도는 특히 사행행위 등이 의심되는 직계 존비속과 특수 관계인 등에 대한 재산이전 과정 등도 중점 조사키로 했다.
도는 법인 세무조사도 현행 50개에서 60개로 확대키로 했다. 또 징수대책 보고회는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세정업무 지도 역시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진행하던 것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단축키로 했다.
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와 청렴한 계약제도 운영에도 나선다. 도는 내년부터 계약정보를 전액 공개한다. 그동안 공개대상은 1000만원 이상이었다. 도는 앞서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지방계약법을 도입했다.
도는 아울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재산매각 등 세외수입 확충과 함께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기업제품 구매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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