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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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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91곳…듣기평가시간 40분 동안 소음통제 위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실시되는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시간에는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항공기 통제시간은 오후 1시5분부터 1시45분까지 40분간이다. 이 시간 동안에는 모든 공항에서의 이륙과 착륙이 금지되며, 비행중인 항공기는 지상에서 3㎞ 이상의 상공에서만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대기해야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1대, 아시아나항공 13대, 외국항공사 14대 등 총 65대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이 통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항공기는 운항시간을 조정, 운항할 예정이므로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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