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8ㆍ28 취득세 영구인하 대책'을 소급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취득세 인하 법안과 주택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법안 등을 이번 달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8ㆍ28 취득세 영구인하 대책을 소급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날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이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의 법안통과일(11월 중)에 무게를 두는 반면, 새누리당은 대책이 발표된 8월28일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에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번 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주택 관련 법안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