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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G 브랜드 도용업체에 10억 배상 판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LG’ 브랜드명을 무단으로 사용해 마치 계열사인 것처럼 영업해 온 대부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10억원을 LG에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LG가 대부업체 대표 A씨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에서 “LG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7월부터 32개월간 ‘LG 캐피탈’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거나 무작위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또 포털사이트를 통해 ‘LG 캐피탈’이라는 명칭을 광고했다.


이에 LG는 A씨가 마치 LG계열사인 것처럼 대출업무를 해 LG의 사회적 명성과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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