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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우스푸어 주택 500가구 2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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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희망임대주택 리츠'의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주택 500가구를 추가 매입하기로 하고, 주택매입 신청을 11월11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


희망임대주택 리츠의 2차사업 매입대상주택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의 시·군 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다.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단지 규모는 150가구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매입대상 주택을 공고일 이전부터 소유해 주택 취득일까지 1가구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갖춘 자로 신청자격을 일부 완화했다. 단 일시적 2주택자는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시범사업 때는 300가구 이상 단지, 1가구 1주택자만이 신청할 수 있어서 신청자격의 완화 요구가 많아 이를 개선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높거나 다중채무자이더라도 집값이 대출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매입대상 주택의 결정은 주택소유자가 신청 시 매도희망가격을 제시하면, 예비 감정평가를 실시해 2배수를 선별한다. 현장실사 및 본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하되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5년간 재임차하는 경우를 우선해 매입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매도희망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높은 순 등으로 주택을 우선해 매입한다.


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지급한다. 대출금은 해당 금융기관과 소유자, 리츠(LH) 삼자합의로 근저당 등을 합의 말소하고, 매매대금 중 대출상환에 필요한 원리금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직접 지급한다.


원소유자는 주택매각 후 5년간 주변시세로 다시 임차해 거주할 수 있고, 5년 후 임대기간이 끝나면 해당주택을 감정가격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주택 매입신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인터넷 신청이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매입대상 주택은 서류심사, 현장여건조사,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주택 매입신청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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