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전면 시행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신한은행은 2014년부터 구리 스크랩(조각)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한Cu(씨유) 구리거래계좌'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씨유 구리거래계좌는 구리 스크랩 사업자들의 매매대금 결제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계좌로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구리 스크랩 사업자가 전용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할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 쌍방 제품가액 20% 가산세 적용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신한씨유 구리거래계좌 1호 가입자인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이동호 이사장은 "구리 스크랩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구리 스크랩 사업자가 기존의 거래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계좌 전환서비스, 무료 SMS 등 사업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상담전용 고객센터(02-2007-9470)로 문의하거나 전용 홈페이지(www.cu-account.co.kr)에서 참고할 수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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