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금융당국의 공개 요구에도 녹취록 파일 공개를 미뤄오던 동양증권이 내주부터 공개를 결정했다.
31일 동양증권은 다음 달 4일부터 전국 각 지점에서 고객들의 신청서를 받아 녹취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동양증권은 신청서 접수 이후 6영업일 이내로 녹취자료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동양그룹 회사채·기업어음 투자자는 투자 당시 녹취록 파일을 요구하고, 동양증권은 "파일 제공은 곤란하다"며 맞서 왔다. 논란이 불거지자 동양증권은 금융위원회에 질의를 했고, 금융위는 "투자자 요청 시 제공해야 하는 자료에는 녹취 파일도 포함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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