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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15건 공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진곡산단 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교통사고 위험 감소 기대"
"공익신고자 보호조례 및 경보 등 시민권익과 안전 위한 제도 마련"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자치법규 15건을 11월1일자로 공포한다.

공포되는 조례 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광주시가 진곡산단 내 조성중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완공에 앞서 이용료와 위탁운영 근거 등을 규정하였으며, 내년 1월 완공되면 화물차 276대, 승용차 119대를 수용하고 휴게시설 이용이 가능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위험 감소와 야간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제정으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제보나 신고, 접수, 상담 등에 관한 업무준칙을 마련하고 책임관 지정, 신고센터 설치, 비밀보장, 보상금 지급 등 공익 제보자나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 촉진 조례’를 통해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있는 회의실, 주차장, 광장 등 공공시설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공포로 풍수해보험료 지원대상과 한도를 규정하는 한편, 오존농도에 따른 예 ? 경보 발령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 시민생활 곳곳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 밖에 개방화장실 지정에 따른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5·18교육관 증축에 따라 명칭을 ‘5·18민주화운동교육관’으로 변경하고 이용료와 위탁운영 근거 등을 개정한 ‘5·18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이 공포된다.


공포되는 자치법규의 자세한 내용은 11월1일자 광주시보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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