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착신전환서비스 1년 90억 이상 부수입
착신서비스료에 통화료 따로 받아 연간 300억원 이중 과금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착신전환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부가서비스료와 추가 통신료를 이중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당)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착신전환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부가서비스료 이외에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통화시간을 초과하면 1초당 1.8원의 통화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8월말 현재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고 있는 착신서비스 이용자는 62만3000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5400만명의 약 1.2%를 차지한다.
이 서비스로 이동통신사가 벌어들이는 부가서비스 수입만 서비스 이용자를 근거로 볼 때 SK텔레콤이 연간 64억3000만원, KT가 16억7000만원, LG유플러스가 9억1000만원으로 총 9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4년간 총 수입은 36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각 통신사들이 착신전환서비스 기본 시간(270분~300분)을 초과하면, 자사 통신망을 이용하더라도 발신자와 착신전환서비스 가입자 모두에게 추가 통화료를 1초당 1.8원 과금하고 있어 2~3중 과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수입만해도 연간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착신전환서비스는 통신교환기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되는 단순 전환기능 서비스인 만큼 초기 투자비가 비교적 많지 않고, 그간 유료서비스 수입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거뒀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유승희 의원은 "이중, 삼중 과금으로 부당한 수입을 챙기는 착신전환서비스과금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며 "특히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 서비스인 만큼 월 이용료는 전액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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