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현대證 "노조 징계, 정당하다"..노사갈등 고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1초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현대증권이 최근 노동조합위원장 징계와 관련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30일 현대증권은 이번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는 허위 매각설 유포, 헤지펀드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등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노조가 주장하는 특정인의 검찰 수사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노조는 피징계자 민경윤이 특정인에 대한 검찰 수사 사안의 제보자이자 핵심 증인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라고 강변한다"며 "그러나 이번 징계는 수사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다 검찰 수사의 중요한 제보자라고 해서 불법적 사규위반행위를 징계받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통상 3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재판 확정 전이라도 불법적 사규 위반 행위에 대해 증거가 명백하면 얼마든지 징계할 수 있다"며 "특히 회사에 대해 직접적 위해를 강하는 형사범죄인 경우에는 증거가 명백하면 관련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질서를 지키기 위해 징계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현대증권 노사관계가 오랫동안 노조의 불법 사규위반행위들로 인해 악화된 만큼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적법 정당한 징계 책임을 부담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앞서 현대증권은 지난 29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민경윤 노조위원장에 대해 면직, 부위원장 2명에 대해서는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현대증권 노조에서는 형사재판과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징계하는 것이 부당하며, 사측의 징계는 그룹 내 실세 H씨의 불법을 숨기기 위한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 위원장은 "H씨의 업체와 현대증권이 거래한 일들을 문제제기해 징계를 받은 것인데 사측이 이번 징계를 두고 왜 H씨와 관련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다음달 열릴 첫 공판에서 모든 의혹에 대한 근거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경윤 노조위원장은 이번 징계에도 불구하고 노조 규약에 따라 위원장 임기를 채울 수 있다. 민 위원장은 지난 2000년 이후 노조위원장을 4연임하며 14년간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해왔다. 그의 임기는 2016년 7월까지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