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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證, 노조위원장 면직 처분..위원장 신분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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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현대증권이 민경윤 현대증권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면직이라는 고강도 징계를 내렸다.


증권가에서 손꼽히는 강성노조의 수장이 면직 처분된 만큼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현대증권은 29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민경윤 위원장은 면직, 부위원장 2명은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현대증권은 앞서 지난 23일 열린 양정위원회에서도 해당 징계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이번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었다.


징계안이 확정되면 민 위원장은 더이상 현대증권 직원 신분은 아니지만 노조 총회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노조위원장 임기는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 위원장은 지난 2000년 1월 이후 노조위원장을 4연임하는 등 14년간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해왔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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