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의 미흡한 세수관리로 받을 수 없게 된 돈이 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민주당 의원(충북 청원)에 따르면 2012년도 국토부의 세입불납결손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불납결손액 약 64억원 중 시효완성으로 인해 받지 못한 금액이 약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 회계별 불납결손사유는 시효완성 외에도 무재산 사망, 청산종결, 기타불납결손 등 7개의 항목이 있는데 이 중 소멸시효완성은 채권에 대해 세입징수가 불가능해 결손처리 되는 불납결손액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소멸시효가 완성 될 때까지 채권회수에 무관심한의 태도를 보인 국토부의 미흡한 세수관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변 의원은 지적했다. 당장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 등의 조치를 통해 채권 소멸을 방지하고 채권회수에 노력했다면 해당 액수를 날리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변재일 의원은 “시효완성으로 불납결손 된 25억을 제대로 징수해 활용했다면 문화시설 조성과 더 나은 교통 시설 확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매우 아쉽다”면서“이 문제는 정부의 세수관리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토부, 기재부, 안행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징수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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