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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묶인 건설사들…공동소송 등 '적극 대응' 향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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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아파트 건설 공사 입찰과 4대강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국내 수십여개 주요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아 당분간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침체된 건설시장 분위기 속에 공공발주 입찰 자격까지 박탈당할 상황에 직면한 대다수 건설사들은 법원에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4대강으로 인해 연이어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게 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8일 4대강 일부 구간과 관련해 국내 대표건설사 10개 업체의 담합사실이 인정된다며 부정당업자 처분을 내렸다. 15일 조달청에 이은 4대강 관련 담합 징계다.

건설사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제재 기간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부정당(不正當)업자 지정 등 제재조치를 받은 총35개 건설사중 22개 건설사들도 공동으로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할 예정이다. 나머지 건설사들도 개별적으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추후 검토를 거쳐 조치 취소 소송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은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해당 처분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을 받아 해당 처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LH와 조달청으로부터 각각 내려진 제재조치가 효력을 발휘하는 22일과 23일전까지 효력·집행정지 결정이 발령되면 본안소송인 입찰참가제한처분 취소소송 판결선고시까지 입찰참가제한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입찰참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즉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건설사들의 입찰참가가 가능하게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문제는 본안소송의 기간이 얼마나 장기화 될지 모른다는 데 있다. 건설업체들은 본안소송인 입찰참가제한처분 취소소송은 1심만 약 1년 이상, 2·3심까지 고려할 경우 3~4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신규수주 감소로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소송부담, 이미지 추락 등 '삼중고'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4대강 공사 참여한 대부분 건설사들이 손실을 봤다"면서 "처음부터 예산 자체가 낮게 책정이 돼 있었고 거기다 공사 진행을 하면서 설계에 없는 추가 공사를 하게 되면서 손실을 봤다. 건설사들이 '속앓이'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또 "4대강 담합이라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조사를 받고 수십명씩 기소가 되고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추락했다"면서 "공사해서 이익을 남겼으면 덜 억울할텐데 손해보는 공사 국책사업이라는 자부심으로 했는데 남은 것은 상처뿐"이라고 토로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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