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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훼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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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판 17개 및 건물번호판 520여개 재설치 및 정비, 도로명판 23곳 추가 설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를 마쳤다.


4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정비를 통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 ‘도로명판’ 1082개와 각 건물에 부착돼 있는 ‘건물번호판’ 1만5215개를 전수 조사, 망실되거나 훼손된 도로명판 17개와 건물번호판 520여개를 재설치· 정비했다.

도봉구, 훼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 완료 건물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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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민들이 길 찾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23곳에 도로명판을 추가설치했다.


도봉구 직원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한 국가근로장학생 등이 이에 함께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비와 설치에는 전액 구비를 사용했다. 도로명주소법 제24조는 도로명주소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망실이나 훼손의 원인자가 부담해 시설물을 재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길을 찾는데 중요한 시설물인데도 주민들 인식 부족으로 건물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망실이나 훼손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각성이나 관심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하여 조금만 관심을 갖고 관리하면 주민 모두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길 찾기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로명주소는 2013년까지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민원 신청시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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