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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내 ‘바비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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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11월1일∼12월15일 산불조심기간 중…CCTV로 감시·단속, 국유림관리소, 항공관리소와 공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다음달부터 12월15일까지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안에서 바비큐를 해먹을 수 없게 된다.


30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1일∼12월15일)을 맞아 대전에 산불방지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전국 37개 휴양림 내 산불 막기에 적극 나선다.

산불조심기간 중 자연휴양림 안에서 불을 이용한 바비큐시설을 쓸 수 없게 하고 야영장 주변 등지에도 불에 붙기 쉬운 것들을 모두 없애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등산객, 소규모 산행단체 등 산과 휴양림을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산불예방홍보’에 나서고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항공관리소 등과도 산불방지 공조체계를 갖춘다.

또 휴양림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휴양림에 있는 폐쇄회로(CC)TV 등을 써서 산불이 났을 때 빨리 끌 수 있게 한다.


서경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에서 산불이 났을 때 사람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바비큐시설을 쓸 수 없어 불편하더라도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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