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대한주택보증이 임차인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인의 월세 수입을 보장하는 '임차료지급보증' 상품을 출시했지만 실적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대한주택보증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15일 출시된 '임차료지금보증' 실적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다.
임차료지급보증은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 주택보증이 집주인에게 체납 월세를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보증료는 임차인의 신용등급(1~6등급)에 따라 연 0.43~1.60% 수준이다. 임차인의 신용등급이 3등급이고 월세가 43만원(서울시 월세 평균)인 경우 보증금은 9개월분인 387만원이다. 보증료율은 연 0.6%로 월 납입액은 1900원(연 2만3000원) 정도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전월세난으로 세입자보다 집주인이 우월한 위치에 있고 체납 때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임차료지급보증 상품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태원 의원은 "집 주인이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할 것을 대비해 보증을 가입한다면 모를까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할 것을 대비해 보증을 가입한다는 게 도통 이해되지 않는다"며 "시장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만든 실효성 없는 제도인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