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사고 발생 67개 사고사업장 중 43.3%를 정상으로 잘못 관리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 발급 후 보증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태만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경남의령함안합천)이 대한주택보증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한 67개 전체 사업장 가운데 약 43.3%에 달하는 29개 사업장이 평상시 정상사업장으로 관리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 기준 전체 사고사업장 보증금액 6조8187억원 중 2조2887억원에 해당한다.
분양보증은 2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건설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써 해당 건설업체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대주보가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다른 시공사를 구해 사업을 완료하는 역할을 한다.
보증발급 후 대주보는 공정률과 분양률의 차이에 따라 사업장을 정상·주의·관리 3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고, 현장점검과 입주금 관리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주택보증업의 특성을 반영해 위기단계별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2008년 이후 보증사업장 사고발생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문제는 보증사업장 중 평상시 정상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던 사업장에서 다수의 업체가 부도처리 되는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의 경우에도 8월말까지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한 4개의 사업장 가운데 3개의 사업장이 분양보증사고 당시 대주보가 정상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광주 오포 극동스타클래스 태재힐스 신축공사, 경기화성 태안 대우푸르지오, 부천 심곡동 인터페이스 도시형생활주택 등 3 곳이다.
조현룡 의원은 "시공사의 자금 상황 등을 100%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공정률이 정상인 사업장까지 한 순간에 부도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한주택보증은 조속히 보증사업장 리스크 관리를 체계적으로 탈바꿈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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