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전국적으로 송전선로 선하지(線下地·고압선 등 선로 아래 있는 토지) 보상을 받지 못한 땅주인이 14만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전력공사는 2030년까지 약 2조원을 들여 총 106㎢의 미보상 선하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전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전체 송전선로 선하지의 45.2%, 여의도 면적의 37배에 달하는 1억700만㎡를 보상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보상 송전선로는 공중사용권 개념이 없었던 1980년대 이전에 건설된 것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한전이 송전선로 선하지에 대한 보상을 시작한 1995년 이후에 지어진 것도 36%에 달했다.
홍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한전이 송전선로 보상 문제로 피소 당해 배상한 금액이 1140억원에 이른다"면서 "소송에 100% 지는 데다 협의 보상 시보다 변호사 비용 등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최근 5년 동안 보상비로 5672억원을 지출했으며, 미보상 관련 소송으로 1140억원을 배상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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