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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배방 복합단지 조정계획안 확정…4블록 2015년 착공 8블록 해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초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25일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열어 교착 상태에 빠진 아산 배방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정계획안에 따르면 4블록 공사는 펜타포트개발이 2015년 1월1일 착공 후 3년 내 완공해야 하며 8블록 사업은 해지된다.

아산 배방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아산 배방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특별계획구역 중 상업 1·3·4·8블록에 업무시설, 주상복합, 백화점 등 연면적 총 56만503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조1848억 원에 달한다.


지난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사업자(PFV)인 (주)펜타포트개발 사이에 용지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1블록(1만5235㎡)과 3블록(2만6567.7㎡)은 2011년 주상복합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가 개시됐다.

업무시설 부지인 4블록(7635㎡)과 백화점 부지인 8블록(8867㎡)은 당초 사업기간인 2012년 12월31일이 지났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올해 초 (주)펜타포트개발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계획안에 따르면 4블록 공사는 펜타포트개발이 2015년 1월 착공 후 3년 내 완공해야 하며 8블록 사업은 해지된다.


8블록 사업 해지에 따라 발주처인 LH는 펜타포트개발에 기 납부된 토지대금 및 법정이자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


용지매매계약금, 공사이행보증금 100%와 LH의 출자금 및 그에 대한 기간이자 10% 상당액은 발주처인 LH에 귀속된다.


조정안은 국토교통부가 LH와 (주)펜타포트개발에 동의 여부를 묻고 30일 이내에 양측 모두 동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산 배방 택지개발지구의 택지분양률이 6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고 상업시설 공실률이 60%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규모 축소는 불가피 하다”면서 “당초 (주)펜타포트개발은 4블록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대체 사업자를 물색해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조정위원회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주)펜타포트개발이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8블록의 경우 인근에 이미 갤러리아 백화점이 입점해 있어 또 다른 백화점이 입점하는 것보다는 부지의 다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기존 협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빠른 시일 내에 3차로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원하는 공모형 PF사업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정위원회는 2012년에 1차로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조정계획안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 2차로 아산배방 복합단지 개발사업과 함께 고양 킨텍스 복합상업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제시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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