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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단체식당 대거 적발…'관광 한국' 먹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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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범 음식점 포함 8곳 적발···원산지 표시 위반·위생 불량 등 관광 한국 이미지 '먹칠'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원산지 허위표시나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온 식당이 적발됐다. 이들 식당 중에서는 월평균 수십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거나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8월16일~9월2일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시내 음식점 12곳을 수사한 결과 8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소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표시 위반(8건) ▲영업장 무단확장(2건) ▲조리실 등 내부 위생관리 불량(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1건) 등이다.


이들 업체는 최소 한 달에서 길게는 3년6개월 동안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월평균 4500만원에서 최고 14억57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식당은 작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과 섞어서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중국산 쌀과 배추김치 원산지를 15개월 이상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했다. B식당은 2개월 동안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식당 내부에 묵은 먼지와 거미줄을 방치하는 등 위생 불량 상태에서 월평균 5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다 적발됐다.


모범 음식적인 서대문구 C식당은 2년 넘게 미국산, 멕시코산, 국내산 돼지고기를 시기마다 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사용하면서 '미국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중국산 배추김치를 '중국산·국산'으로 혼동 표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들은 메뉴 가격대가 1인당 4000~6000원, 규모 100~900㎡ 이상의 중·대형 업소들로 주로 여행사의 저가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던 식당이다.


서울시는 단체 식당은 여행사에서 사전에 주문받은 인원에 따라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쉽게 노출되지 않는 탓에 식품안전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작년에만 800만명이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았고 10명 가운데 8명이 서울을 방문했다"며 "관광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관광객들의 건강을 해치는 식품안전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세계 속의 관광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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