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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거래소, 공시위반 제재 부과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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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공시위반 기업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제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시위반제재금이 부과되도 해당 기업이 상장폐지하면 납부의무가 면제돼 징수가 잘 되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일호 의원이 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총 18건의 공시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거래소는 이 가운데 6건에 대해 총 1억16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했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1600만원으로 전체 13.8%에 그쳤다.


유 의원은 "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공시위반제재를 받았던 2개 업체의 경우, 허위공시와 조회공시요구 불이행으로 4000만원과 60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지만 상장폐지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시위반제재금이 부과되더라도 상장이 폐지되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조항이 악용됐다는 것이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이렇게 상장폐지로 제재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 거래소는 2011년 56개 코스닥 상장사에 5억4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으나 이중 4700만원이 납부되지 않았고, 2012년에도 40개사에 3억5100만원을 부과했지만 4400만원은 징수에 실패했다.


유 의원은 "제재금 한도를 높일 뿐 아니라 실질적 제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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