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농어민에게도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재산이 10억원을 넘는 사람이 2549명으로 집계됐다.
이 사업은 지난 1995년 농수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라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농림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월 소득 79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며, 올해 사업규모는 1059억원이다.
재산 구간별로는 5억~10억원이 8845명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 2142명, 20억~30억원 302명, 30억~50억원 86명, 50억~100억원 18명 등의 순이었다. 100억원이 넘는 재산가도 1명 있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남성의 경우 건물 1억2661억원을 비롯해 토지 112억4022억원 등 총 113억7166만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언주 의원은 "수십 억 원의 자산가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라며 "재산의 종류별로 상한선을 둬 낭비요인을 없애고 기준소득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