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3개월간, 항·포구 등에서 소나무류 불법이동 집중단속"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완도군(군수 김종식)은 가을철을 맞아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3개월간 소나무류생산확인표 소지 및 제재목 검인여부,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를 국립공원과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소나무류는 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의거 직경 2cm 이상의 국내산 소나무류의 조경수, 분재, 굴취목, 원목 등은 사업장 외로 이동하기 전에 산림부서로부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및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부착 후 이동해야 한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에 발생함으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 관련업체의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mm 내외의 실같은 선충으로서 솔수염 하늘소 및 북방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의 몸 안에 서식하다가 소나무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상처부위를 통하여 나무에 침입한다.
소나무에 침입한 재선충은 빠르게 증식하여 수분, 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나무를 죽게 하는 병으로서 재선충 침입 6일째부터 잎이 처지고 20일째에 잎이 시들기 시작하여 30일 후 잎이 급속하게 붉은 색으로 변색하며 고사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감염되면 치료약이 없고 100% 고사함에 따라 절대적으로 예찰활동 강화 및 감염목 불법유통 차단만이 소나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소나무류를 불법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유승 환경녹지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대부분이 소나무류 이동에 의해 인위적으로 확산된 만큼 소나무류 불법이동을 강력하고 철저하게 지도·단속하는 등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총력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에서는 국립공원·산림조합,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군외면과 보길도 일원의 동백·황칠나무 군락지에 대하여도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과 병행하여 불법 임산물 굴채취 근절을 위한 순찰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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