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박소연 기자, 박미주 기자]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이 확실시되면서 모처럼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8ㆍ28 부동산대책 중 하나인 취득세 인하조치로 집을 산 사람들이 많은 데다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눈치만 보던 사람들의 주택구매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급적용 시점을 상반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한시적 취득세 감면 때처럼 대책발표시점인 8월28일을 유력하게 검토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살아나는 주택거래 탄력붙나= 8ㆍ28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 얼어붙었던 주택 매매는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 건수는 총 5만67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9806건)보다 42.5% 늘어났다. 전월(4만6586건)에 비해서도 21.8%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거래회복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97.1% 증가했고 강남 3구는 65.1%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종료 등 영향으로 7~8월에는 주택 거래가 다소 위축됐으나 8ㆍ28 대책 이후 주택 수요자의 매수심리가 살아나 9월 들어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속성이다. 시장에서는 잠깐 거래량이 회복되긴 했으나 2006년 수준으로 늘어난 것은 아닌 데다 지난주부터는 가격상승률이 현저하게 낮아지며 다시 얼어붙을 기미를 보이고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예고했던 주요 쟁점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혼란이 가중돼 눈치만 보던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다시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H공인 대표는 "3억5000만원하던 행당한진타운의 경우 26평형이 4억원까지 오른 것은 맞다"면서도 "정부의 의지대로 각종 대책이 시행되면 좀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소급적용 시점은 언제?= 개정세법은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개정안은 취득세율을 기존 2~4%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1~3%로 인하하는 방안을 담는다.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로 조정한다. 현재 법정 최고 세율인 4%를 적용하는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집값에 따라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는다.
안전행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세율 인하를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인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개정안을 발의토록 추진 중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 상당수가 정부 발표로 바로 취득세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믿었던 만큼 개정 내용을 대책발표일로 소급해 적용토록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법안을 돌려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요청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세율 인하 시기를 소급적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발의를 거부했다"면서 "이후 정부에서 소급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야당 역시 취득세 인하의 소급적용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연구원장은 "정부가 요청한 것이 9월1일부터인데 여당과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며 "다만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보전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동해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급적용이 될 경우 정책의 신뢰성을 주면서 회복세를 보인 주택 매매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시장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날부터 소급적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정책이 발표시점부터 적용돼야 향후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때도 신뢰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득세 하나라도 통과되면 다행이지만 국회 상정된 부동산 관련 법안이 여러가지"라며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한꺼번에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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