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주민참여예산위 “취득세 인하 지방재정 확충 전면 배치”… 양도소득세 지방세로 이양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방소비세 인상, 지방재정 보전 해법 아니다”
정부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세율을 10%까지 올리더라도 인천시 세입은 연간 1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
11일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의 취득세 세율 영구인하 방침으로 전국적으로 2조 5000억, 인천시는 2000억원 가량의 세입이 줄어든다. 이는 지방세의 10%, 자주재원의 4.5%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정부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인상한다해도 세수 증대 효과는 1000억원에 불과, 인천시로서는 결국 1000억원의 자주 재원이 줄어들게 된다.
인천시의 지방소비세는 연간 950억원이며 특히 소비세의 35%는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부담(2012년 333억)하고 있어 세수는 울산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전국 꼴찌에서 3위다. 결국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만으로는 인천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셈이다.
인천시의 세수가 줄면 8개 자치구에 나눠주는 재원조정교부금(시세의 20%)도 400억
가량 감소해 각 자치구의 복지예산 매칭이 더욱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취득세 영구 인하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확충과 전면 배치되며, 세수감소분 보전방안인 지방소비세 인상도 매우 미흡한 대책”이라며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방자치를 확대하려면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과 부동산거래세를 종전대로 환원하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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