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 요구는 단결을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고용노동부에 법외노조 통보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22일 현병철 위원장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규약 시정 요구의 근거로 든 조항을 삭제할 것을 재차 권고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시정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우리 위원회가 이미 인권침해성을 인정하여 삭제할 것을 권고한 제도”라며 “2010년 9월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 시행령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던 것”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또한 인권위는 “우리 정부는 지난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극소수의 해직교원 조합원으로 인해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다면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의 성명 발표 후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인권위가 권고에 대해 재차 권고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의 13차례 권고와 3차례의 긴급개입을 거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의 성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예정대로 2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23일 오전 광화문에서 법외노조 철회 교수선언과 국가인권위원장과 야당의 긴급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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