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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불법화'에 격렬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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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사선언, ILO 제소,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서 제출 등 정부와 정면충돌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고 관련 규약을 개정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거부해 법외노조 전환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각종 법적대응과 투쟁에 나설 계획을 밝혀 전교조와 정부 간에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지난 18일 조합원 총투표 결과에 따라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한 전교조는 21일 오전 10시30분에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백지화를 위해 전국 교사선언,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서 제출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전교조의 법외노조에 대항하는 교사·학부모·학계 선언이 오늘부터 이어질 것이며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와 함께 오늘 ILO에 공식적으로 제소를 신청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이 이루어지면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방문 요청을 하게 되고, 정부가 허락하면 입국해 실사를 벌이게 된다.


전교조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변호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40여명의 법률지원단이 구성된 상태다. 이들은 국제기구 제소뿐만 아니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법외노조 취소 소송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하 대변인은 77명의 노조 전임자를 현업에 복귀토록 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전교조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추후 복귀 명령이 내려지면 조합원들과 의논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전환되면 현재 노조 전임으로 활동하는 집행부 간부들을 현업에 복귀시키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999년 합법화된 전교조는 14년 만에 법적 지위를 잃고 법외노조로의 전환을 앞두게 됐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마감시한인 오는 23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받을 가능성이 높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잃게 되며, 교육부가 지원하는 전교조 노조본부와 16개 시도 지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52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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