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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되면 각종 권리 박탈…"법적대응·투쟁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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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앞으로 단체교섭권을 잃고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현실화될 경우 각종 법적대응과 투쟁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84.6%의 투표율을 보인 조합원 총투표에서 5만9828명 중 67.9%가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제외시키도록 하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한다’에 표를 던졌다. 전교조 조합원 중 해직자는 22명이며 고용부는 이 중 노조 집행부 등에서 활동하는 9명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합법화된 전교조는 14년 만에 법적 지위를 잃고 ‘법외노조’가 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고용부가 제시한 마감시한인 오는 23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받을 가능성이 높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많은 현실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전교조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잃게 된다.

또한 정부의 지원금도 끊긴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전교조 노조본부와 16새 시도 지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52억원을 반납해야 하며 사무실 비품이나 행사 지원비 등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신청한 학생·청소년 사업 관련 보조금 1500만원 지급을 보류했다.


노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77명의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만 한다.


당장 예산 확보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그동안 조합비를 월급에서 원천징수했지만 법외노조가 되면 이는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지부·회를 통해 조합원을 상대로 일일이 조합비를 걷어야 하므로 예산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예정이다.


전교조는 오는 23일까지 법외노조를 막기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18일 개표 직후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조치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UN) 인권위원회에 정부를 제소하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사회단체와 연계한 촛불집회와 연가투쟁 등도 전개할 방침이다. 19일 전교조 조합원 8000여명은 서울 도심 일대에서 법외노조화에 반대하는 집중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전교조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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