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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으로 불붙은 증세 논쟁..소득세 인상 세수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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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득세·野 법인세 '증세 결투'..기재부 국감서 논쟁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올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화두는 증세였다. 야당은 법인세를 올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졌던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여당은 법인세 인상에는 반대의 입장을 보이면서 소득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증세 논의는)비과세ㆍ감면 정비, 지하경제양성화 등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한 후에 최종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반대의 입장을 보였지만, 소득세 인상은 이미 지난해부터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 왔다.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5년간 16조원에 이르는 세수를 확보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현재 소득세는 과표 구간별로 5단계로 나눠지며 6~38%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표가 0~1200만원인 구간에는 6%의 세율이 적용되고, 1200만~4600만원은 15%의 세율이 매겨진다. 과표 4600만~8800만원과, 과표 8800만~3억원인 경우에는 각각 24%,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지난해 부터 과표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8%의 세율이 적용됐다.

개정 발의된 법안은 과표와 세율을 일부를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가장 세수 효과가 큰 방안은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세율 35%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줄이고, 최고세율을 인상하는데 초점이 잡혀 있다. 현재 8800만~3억원인 과표 구간을 8800만~1억2000만원으로 줄이고,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도 38%에서 42%로 4%포인트 높이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방안이 적용되면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모두 합쳐 15조9523억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하지만 최고세율 인상폭에서 차이가 난다. 박 의원의 안에 따르면 과표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인상하는 2%포인트 높이는 것이다. 이 경우 총 5년간 10조4586억원의 세수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세율의 변화는 없고, 과표의 조정만 검토한 것으로 앞선 대안과 비교해 세수효과가 다소 적다. 8800만~3억원인 과표를 8800만~1억5000만원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도 1억5000만원 초과로 바뀌는 방안이다. 세율은 각각 35%, 38%인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 경우 5년간 3조5296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도 세율은 유지하되, 과표를 조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의 5단계 과표를 0~1200만원(6%), 1200만~5000만원(15%), 5000만~1억원(24%), 1억~2억원(35%), 2억원 초과(38%)로 바꾸는 것. 이 경우 세수는 5년간 6147억원의 세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세수효과에도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현 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상위 1% 부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의 비중이 외국보다 높은데 여기서 과표구간을 조정하면 고소득자의 부담이 더 늘어 세부담 구조를 왜곡시키는 것 아니냐"는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같은 생각"이라고 답한바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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