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3국감]"지자체,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미납률 55%"

시계아이콘00분 2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변상금 미납률이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부과된 변상금 318억원 중 미납액이 174억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186억원 중 122억원(65.6%), 부산시는 18억원 중 11억원(84.6%)을 미납했다.

국유지 취급범위가 확대돼 국유지 무단점유율은 2008년 19.15%에서 올해 11.36%로 하락했으나 무단점유건수는 오히려 3만1160건에서 7만132건으로 늘었다.


국유지 무단점유와 관련해 캠코를 대상으로 한 지자체의 행정소송은 2008년 35건, 2009년 45건, 2010년 42건, 2011년 44건, 2012년 34건, 올해 9월까지 27건 등 꾸준히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식 의원은 "무단으로 점유된 국유지가 공원, 도로,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변상금 부과보다는 국유지와 지자체 소유부지 교환 방식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