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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수렵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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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1일 최대 800명 제한 밀렵 감시원 배치”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군수 이강수)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 개체수를 적절히 조절해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수렵장 설정지역은 고창군 전체면적(607.020㎢)의 60%에 해당하는 363.023㎢다.


수렵장 이용객을 1일 최대 800명으로 제한하고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꿩, 멧비둘기, 참새, 오리류, 청설모, 까치 등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습지보호지역, 공원, 군사시설,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장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의 경우 2인 이상 조를 편성하고, 엽견(사냥개)은 1인 2마리 이내, 엽구는 엽총, 공기총, 그물만 허용한다.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수렵지역과 금렵지역 안내 표지판 230개를 설치하고 수렵장 관리 전담인력과 밀렵감시원을 배치해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 수렵장 운영을 통해 야생동물의 적정밀도 조절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수렵장 사용료와 함께 수렵인 체류로 인한 숙박, 관광 등 지역 경기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기간에는 가축 방목을 자제하고 축사 내 사육을 해야 한다”며 “주민들은 수렵지역에 접근하지 말고 산행·농작업 등 야외 활동 시 눈에 잘 띄는 옷이나 모자를 착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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