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미 정부에 내기로 합의한 총 130억달러(13조8060억원)는 미 사법당국이 이제까지 단일 금융기관에서 받아낸 과징금 가운데 최대 규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역대 미 법무부가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과 내용을 정리했다.
◆ BP · 45억달러·2012년 11월=JP모건이 금융위기 이전 모기지담보증권(MBS) 부실 판매와 관련해 총 130억달러의 합의금을 내기로 하기 전까지 역대 최대 과징금은 영국 석유업체 BP가 냈다.
BP는 올 초 2010년 발생한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해 45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연방정부와 합의한 것에 대해 미 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BP는 지난해 11월 미 정부와의 협상에서 14개 혐의를 인정하고 이 같은 금액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었다. 멕시코만 BP 시추선 폭발로 3개월 동안 400만배럴이 넘는 원유가 바다로 유출돼 심각한 해양 환경오염을 일으켰다.
◆글락소· 30억달러·2012년 7월=영국계 다국적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지난해 7월 불법 판촉 행위로 미국 당국에 보건 업계 사상 최대 액수인 30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30억달러 중 10억달러는 형사책임에 따른 벌금이며, 20억달러는 미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의 민사 합의금이다.
◆화이자·23억달러·2009년=2009년 9월 세계 최대 제약회사 화이자가 일부 자사 제품을 미 식품의약국(FDA) 허가 내용과 다른 치료 용도로 판매하고, 자사 제품 판촉을 위해 의사들에게 부당한 향응을 베풀어 왔다는 혐의를 인정, 벌금으로 23억달러를 내기로 연방검찰과 합의했다.
◆BOA·85억달러·2011년 6월=2011년 6월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부실 모기지 증권 투자와 관련해 손실을 본 기관투자자들에게 85억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비록 미 법원이 부과한 과징금은 아니지만 월가의 금융회사가 지급한 합의금 중에서 최대 규모로 기록돼 있었다.
블랙록, 메트라이프 등 22개 기관투자가들은 BOA가 지난 2008년 인수한 컨츄리와이드 은행에서 매입한 모기지 증권 가치가 주택 시장 붕괴로 폭락하자 관련 모기지 증권을 되사줄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웰스파고 등 5대은행·250억달러·2012년=2012년 2월 웰스파고, JP모건, 씨티그룹, BOA, 앨리 파이낸셜 등 5대 대형은행은 불법으로 주택을 압류한 것과 관련해 총 260억달러를 들여 배상금을 지급하고 압류될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해 대출금을 덜어주기로 미국 49개주 정부와 합의했다.
◆BOA 등 13개 은행·93억달러·2013년=지난 3월 미 연방 규제당국은 은행이 대출 심사 때 주택압류 절차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서명을 강요하고 나서 연체자의 집을 마구잡이로 압류하는 '로보 사이닝(robo-signing)'에 거대 벌금을 물렸다. BOA, 웰스파고, JP모건과 기타 10개 은행이 부당주택압류와 관련해 모두 93억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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