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사건과 ‘국고사기’ 사건을 한 법원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8일 이 의원이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성격 및 관련성 여부, 심리의 진행상황, 관할의 병합이 심리절차에 미치는 영향, 향후 예상되는 소송 진행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1개의 법원으로 병합심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이른바 ‘국고사기’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이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이하 CNC)를 통해 2010년 교육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린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4억여원을 국고에서 부당하게 뜯어내고, CNC 법인자금 2억여원을 빼돌려 부동산 취득에 나선 혐의(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어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를 운영하며 비밀회합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및 인명살상 방안을 모의하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언행 및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 측은 최근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즈음해 두 사건을 같은 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고 서울고법에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 등을 기준으로 법원이 재판을 맡되 여러 사건이 서로 다른 법원에서 진행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신청해 한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두 사건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각각 따로 진행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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